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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통합관리

We’re a different kind of law firm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합관리는 행정사가 담당하는 비자·체류·고용허가 등 출입국 행정과 노무사가 담당하는 근로계약·임금·산재·노동관리를 각 자격 범위 내에서 분리 수행하면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EPS)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합관리는 행정사가 담당하는 출입국 비자 체류 고용허가 행정과 노무사가 담당하는 근로계약 임금 산재 노동관리를 각 자격 범위 내에서 분리수행하되,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왜 ‘통합관리'가 필요한가


외국인 고용은 비자·체류가 해결되어도 근로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관계가 안정적이어도 체류·행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만 관리하면 리스크가 남습니다.

통합관리는 행정 리스크 + 노동 리스크를 동시에 차단합니다.


단계별 역할 분담 + 연결 구조



통합관리의 구조적 특징

업무 혼재 없음

자격별 독립 수행

정보 공유를 통한

흐름 관리

책임 구간 명확화

본 통합관리 서비스는 행정사와 노무사가 각자의 법정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상호 업무를 대행하거나 침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비자는 출입국, 문제는 노동청"으로 나뉩니다. 통합관리는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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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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